Power, Energy

자연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위한 정책 제안(2014)

장종엽엔에스 2015. 1. 5. 09:00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05
고정가격매입제도가 개시된 후 2년 정도 경과하였다. 그 사이에 보급효과 측면, 비용 측면, 계통연계와 같은 다양한 점에서 자연에너지와 관련된 상황은 크게 변하고 있다. 자연에너지재단에서는 2014년 8월에 “고정가격매입제도 2년의 결과와 자연에너지 정책 과제”라는 제목으로 논의 결과를 발표하였지만, 이번 제안에서는 자연에너지의 보급 동향 및 비용 동향에 관해서도 최근 정보를 추가하여 업데이트하였다. 그리고 발표자료에서 과제로 나타난 것 중 일부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각 과제에 관해 새롭게 얻어진 정보를 검토하면서 분석하여 그 결과 해결의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제언 공표 직전에 자원에너지청이 신에너지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고정가격매입제도의 운용 수정안을 정하였다. 본 제언에서는 가능한 한 자원에너지청 안(案)에 관한 중요한 논점에 대해서도 논의하려고 노력했다.

- 고정가격매입제도 개시 후 자연에너지 전력의 보급은 연 비율로 580만kW에 달하고 있으며, 과거에 도입된 RPS 등 제도의 10배 이상의 도입효과가 있었다. 또한 일본 국내의 전력량에 차지하는 자연에너지의 비율은 연 1%를 넘어 증가하고 있다.

- 태양광 판매, 시공업자에 대해 재단이 2014년 10월~11월에 시행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보급에 따라 시장이 활발하게 된 결과, 경쟁과 기술발전 및 급속한 비용삭감이 관찰되었으며, FIT가 자연에너지 시장의 활성화와 비용삭감에 기여하고 있다. (2) 한편 많은 사업자는 앞으로 시장전망에 관해 “축소된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도입목표 불투명성”을 사업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자연에너지 보급의 의욕적인 장기목표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FIT 제도의 안정적인 운용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며, 본 제언에서는 현행 FIT가 비용과 매입가격의 괴리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내고, 개선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 2014년 9월 이후에 각 전력회사가 발표한 “접속응답 보류”에 대해 신에너지소위원회 계통실무자회의에서 각 전력회사에 접속가능량의 검토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검토에는 몇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으며, 자연에너지의 접속 가능량을 최소평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의존을 가능한 한 저감한다”라는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이번 산정은 운전기간이 40년이 되는 원자력발전소도 포함하여 모든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한다는 전제 하에 산정하고 있다. 그 결과 전력 최저부하 시의 수요에 대해 홋카이도전력 및 큐슈전력 등은 공급의 50~60%를 원자력발전소가 차지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그 만큼 자연에너지의 접속 가능량을 적게 산정하고 있다. (2) 지역간 연계선은 운용용량의 5~16%만 활용된다는 산정결과가 나왔으며, 전국적인 계통 활용에 의해 자연에너지 전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3) 수급균형 시뮬레이션에서도 국제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과거 수년의 실제 전력수요와 풍력, 태양광발전의 실적치의 동시간 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아 신뢰성이 낮다.

- 자원에너지청이 정리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에 대한 출력제어 규칙의 변경안은 수급균형 유지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경우, 기동적으로 출력제어 할 수 있는 원격출력제어시스템 도입 등 적극적인 요소가 있다.

- 그러나 무보상, 무제한 출력제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전기사업자제도”의 적용 확대는 사업채산성의 예측이 분명하지 않아 자금원을 곤란케 하는 등 자연에너지의 확대에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이 제도를 운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최소한 필요하다. (1)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접속 가능량의 산정방법과 프로세스를 정하는 것, (2)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력제어에 대해 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사업 채산성 예측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것, (3) 자의적인 제도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표와 검증 체계를 도입할 것.

그림 1. 제도별 자연에너지 설비의 연간 도입량 추이
그림 2. 태양광모듈 가격과 누적 도입량과의 관계
그림 3. 태양광발전의 발전단가와 매입가격과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