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Energy

EU의 자연에너지 목표는 2030년까지 최저 27%

장종엽엔에스 2014. 12. 22. 08:05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9
유럽연합(EU)은 10월 24일에 수뇌회의를 개최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삭감하는 것을 결정하고, 자연에너지 도입 목표를 최저 27%로 정하였다. 이것 자체는 일본에서도 자주 보도되었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27%의 목표가 전력뿐만 아니라 열이용 및 자동차 등 교통연료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전체의 목표라는 것이다. 전력만의 목표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자연에너지 전력은 “최저 45%가 될 것이다”라는 예가 제시되어 있다.

2011년 3월 11일 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의는 전력에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적인 에너지정책 논의의 중심은 기후변화 대책이다. 온실가스의 배출삭감을 위해서는 전력뿐만 아니라 열이용 및 자동차 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전체의 저탄소하, 효율화를 논의해야 한다. 유럽의 2030년 자연에너지 도입목표 27%도 당연히 최종 에너지 소비 전체를 포괄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4월에 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자연에너지의 도입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2030년에 약 20%”라는 과거의 목표치를 참고로 이번 여름부터 “신에너지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것도 전력 중에서의 자연에너지 목표이다.

“2030년에 EU가 27%이며, 일본이 약 20%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다. 처음에 기술한데로 전력만을 고려한 EU의 2030년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에너지기후변화 목표에 관한 EU의 홈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Q&A에는 ”27% 목표는 예를 들면, 전력부문의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을 현재의 21%에서 2030년에는 최저 45%로 하는 등 재생가능 에너지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이 45%는 목표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지만, 에너지 전체에서 27%가 되는 경우의 전력부문에서의 자연에너지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2030년 목표는 2007년 3월에 결정된 2020년 목표를 연계시킨 것이다. 온실가스 삭감, 자연에너지 도입율, 에너지효율화 모두 20%로 정한 “2020년을 목표로 한 20-20-20 목표”이다. EU에서는 이 세 가지 목표달성을 위해 유럽 배출량 거래제도(EU-ETS)의 도입과 강화 고정가격매입제도의 도입, 건축물 에너지 기준의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이 계통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EU의 2020년 자연에너지 목표의 진행상황을 보면, 부문별로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력으로, 2020년 목표를 결정한 후, 2007년에는 16.1%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3.5%가 되었다. 일본의 “에너지 기본계획”이 2030년에 목표로 하고 있는 약 20%의 수준은 유럽에서는 2030년의 18년 전에 이미 성취한 것이다.

한편 열도 15.6%까지 성취하였지만, 교통은 5.1%로 늦어지고 있다(바이오매스 자동차 연료가 예정대로 확대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됨). 교통, 열, 전력 그리고 최종 에너지 전체의 진보상황을 보면, 2007년의 10.0%가 2012년에는 14.1%로 되어 있다. EU는 2020년 목표 달성을 향해 매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예정된 것 이상으로 순조로운 것은 독일과 이탈리아이며, 영국은 대부분 예정대로이다. 프랑스, 스페인이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이 두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의욕적인 수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EU는 전체로서 2020년 목표 달성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전제로 이번에 2030년 목표가 결정된 것이다.

일본의 현황에서 보면, EU의 에너지 전체에서 27%라는 목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유럽에서는 특히 환경NGO 등으로부터 “기후변화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 않음”, “야심적인 목표라고는 말할 수 없음” 등의 비판도 있다. 확실히 원래에는 더욱 대담한 목표가 정해져야 하지만, 폴란드 등 동유럽과 타협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이점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 다루어야 할 것은 자연에너지에 관한 EU 전체의 목표는 결정되었지만, 각국별 목표의 책정이 의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온실가스 40% 삭감목표는 각국별 목표가 정해져 있지만, 자연에너지 목표에서 제외된 배경에는 에너지 믹스 비율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영국 등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국별 목표설정이 EU수준에서는 의무화되지 않았더라도 국가별 목표가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독일이 자연에너지 전력에 관해 2025년에 40~45%, 2035년에 55~60%라는 높은 목표를 정한 것은 자주 언급된다. 독일 인접국인 “원자력 대국” 프랑스가 최근 32%라는 2030년의 자연에너지 목표를 결정하였다. 프랑스에서도 자연에너지의 견인은 역시 전력부문으로 이 목표를 정하는 입법과정의 논의에서 전력에서는 40%라는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발전비용의 상승 및 방사성 폐기물의 문제가 점점 큰 문제가 되고 있어, 현재 75%에 이르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한다.

(그림) EU가맹국의 자연에너지 국가별 행동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