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Energy

바이오연료 도입에 관한 지속 가능성 기준 검토

장종엽엔에스 2010. 3. 19. 00:27

KISTI 미리안『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3-10
바이오연료란 감자와 옥수수 유래의 바이오 에탄올 등 비화석연료로 도쿄의정서에서 “카본 뉴트럴”로서 취급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농림수산성 및 환경성과 연대하여 “바이오연료 도입에 관한 지속 가능성 기준 등에 관한 검토회”을 개최하고, 그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감자와 옥수수로부터 만들어진 바이오 에탄올 등 비화석연료인 바이오연료는 전 생애 환경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실시한 경우 실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와 식량과의 경합, 생태계 파괴, 공급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LCA의 이산화탄소 저감수준, 식량과의 경합 회피와 생물다양성의 보전이라는 항목에 대하여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책정하였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에서는 바이오연료의 도입에 대하여 (1) LCA에서 CO2의 저감효과, (2) 식량과의 경합 등에 관한 대응, (3) 생물 다양성에 대한 대응, (4) 에너지로서 공급 안정성 및 경제성에 대한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여, 과학적 조사, 분석의 결과, 일본의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 기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정리하였다.

도쿄의정서에서는 바이오연료는 CO2 배출이 제로인 “카본 뉴트럴”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식량위기를 계기로 유럽과 미국에서는 바이오연료에 대하여 LCA(원료 재배, 생산, 운송을 포함)에서의 CO2 삭감효과 검증, 식료경합 등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일정한 “지속 가능성 기준”을 만족하는 바이오연료에 도입 대상을 한정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오연료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에서도 바이오연료의 지속 가능성 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에너지 공급구조 고도화법”에 기초하여 사업자에 바이오연료 도입의 유도적 규제를 다하는 데 이러한 지속 가능성 기준의 검토가 중요하다.

휘발류의 CO2 배출량에 비하여 LCA의 CO2 삭감 수준이 50% 이상인 것은 브라질산의 기존 농지의 감자, 국산의 일부(사탕무, 건축 폐자재)만이다(브라질산 감자 유래에서도 삼림을 개간한 경우에는 가솔린의 약 3배에 해당하는 CO2 배출). LCA의 CO2 삭감수준에 대하여 EU의 50% 삭감(2017년 이후)과 영국의 50% 삭감(2010년 이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일본에서도 LCA의 CO2 삭감 수준으로서 50%를 설정하는 것이 한 가지 방향성이다.

EU와 같은 CO2 삭감수준 50% 이상을 만족하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현 시점에서 일본이 조달 가능한 것은 브라질의 기존 농지분과 일부 국산에 한정된다. 브라질산의 기존 농지분의 수출확대에는 상당의 한계(현재 원유환산 20만 KL)가 있다. 또한, 국산에 대해서는 2020년에 원유환산 40만 KL 증산이 가능하다고 계산되었다(농림수산성). 에너지 관점에서 높은 자급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 일본은 3% 정도, 미국 99%, EU 60%). 국산 및 아시아지역 등에서의 개발유입으로 50%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방향성이다.

최근의 식량 가격의 급등 시에는 바이오연료의 도입 확대가 그 하나의 요인으로 국내외에서 큰 논의를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바이오연료와 식량 등과의 경합에 대하여 충분한 배려가 불가결하다. 한편, 식량 등의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은 해당 식량 등의 세계적 수급에 추가로 투기적 요인도 포함된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여 생기는 문제이며, 개별적으로 사업자가 영향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 때문에 바이오연료와 식량 등과의 경합에 관한 평가는 유럽과 미국의 제도와 같이 국가가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분석 모델을 활용하고, 요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에너지정책의 관점, 농업정책의 관점, 환경대응의 관점 등에 대하여 다양한 경험자의 평가를 토대로 하며 관계부처간에 협의,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바이오연료의 경제성은 휘발유에 비하여 비싼 상황이나, 유럽과 미국에서는 세제 우대와 보조금 등의 정책수단으로 경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고 한다. 일본에서도 바이오연료에 대해서 휘발유세의 감면조치가 강구되었으나, 앞으로 필요한 지원을 수행한 경우에는 다른 지구 온난화 대책과의 경제적 부담과 실질적으로 얻은 효과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www.meti.go.jp/press/20100305002/2010030500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