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 2010-01-05 | ||||
기후변화와 함께 북극으로의 접근이 더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북극의 천연자원과 분쟁이 있는 해양 경계선 때문에 군사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난센 연구소에서 이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군사적 대응보다 공평무사한 외교책이 더 합리적인 분쟁 해결책이라고 맞선 것이다. "언론이나 일부 평론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몇년간 북극지역은 무정부상태를 겪지 않았다. 국가들이 그저 국기만 꽂으면서 영토에 대한 영유권 및 자원을 주장하던 시기가 지났다는 말이다." 라고 연구를 뒷받침한 Øystein Jensen 해양법률전문가는 소개했다. 그는 2007년의 북극점아래에 러시아 국기를 꽂은 Arktika 원정대를 언급했다. 이때의 일은 북극의 영토 및 자원을 향한 경쟁이라며 각종 언론들이 불꽃튀는 언급을 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기본적인 사실은 북극해가 대양이라는 점이다. 엄연히 해양법률에 의한 지배를 받는 곳이다. 이 곳이 그저 얼음에 덮혀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북극해에서의 법률적 지위를 의심하던 과거의 경향은 오늘날 사라졌다. 초기부터 북극을 다른 해양수역과 다르게 국제법을 적용하던 것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말이다." 라고 Jensen 은 설명했다. Polar Record 지에 논문으로 발표된 이들의 연구에서 이들은 바렝츠 (Barents) 해에서의 노르웨이와 러시아간 관계를 연구했다. 결론이 나지 않는 해양 경계에서의 제한, 해역 및 대륙붕에서의 지위, 해양자원 관리 등에 대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말이다. 이들 사례 연구들을 통해 북극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해결은 법적 근거나 합당한 역할을 찾을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Jense 과 Rottem 은 이들 결과들이 지정학적으로나 주제로나 다소 한계가 있는 점은 분명하나 전체 북극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극에서의 현황을 `자원을 향한 군사적 행동`으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됐을 뿐더러 대외정책이나 국제법의 특정한 상황도 무시한 것이다" 라고 두 연구자들은 결론지었다. [발표 문헌] Øystein Jensen, Svein Vigeland Rottem. The politics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law in Norway`s Arctic waters. Polar Record, 2010; 46 (1): 75 DOI: 10.1017/S003224740999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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