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넝뜨의 지방법원은 여성이 사용한 발정 촉진제의 한 종류인 Distilbene을 사용한 뒤에 발생한 암에 대해 제약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넝뜨 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 두 여성이 복용했던 Distilbene을 제조한 제약회사인 UCB-Pharma 사를 상대로 이들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두 기혼 여성은 Distilbene의 복용으로 암에 걸렸다. 불리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는 민사 재판에 출두했으며, 원고 쪽에서는 전도금으로 15,000유로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16,000유로의 전도금을 지불할 것과 모든 소송 비용 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5월에 UCB Pharma 사는 다른 두 원고가 앓고 있는 병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발표했었다. 이 회사는 이번 사건에 대항하여 좀더 과학적인 판결을 내려 주기를 요구했다. 이번 법정은 원고의 ‘승리’를 인정하는 새로운 판결로 등장하고 있다. 토요일에 있었던 회의에서 UCB Pharma 사는 보고서의 과학적인 요소를 재확인했으며, 30년 동안 발표된 연구결과와 보고서들은 발병과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원고의 변호사인 Me Martine Verdier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서류들이 58개나 더 있다고 한다. 이들 중 이미 45개는 재판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프랑스에서만 160,000명의 남성과 여성들이 성-병리학적인 이유로 Distilbene을 복용했으며,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한다. 최초의 원고인은 1967년생으로 1998년에 여성의 생식 기관인 질 부분에서 암이 발견되었고, 두 번째의 원고인은 1971년생으로 1992년에 질과 자궁에 암이 발생했다고 한다. 두 여성은 종양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했으며, 앞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 Distilbene는 성인의 성욕 촉진의 효과가 있는 에스트로겐 합성제로서 1940년부터 세계적으로 상품화했으며, 프랑스에서는 1947년부터 사용되었다. 80년대 말부터 보건부 장관은 부인과에서 발견되는 부작용에 대해 이의 사용에 경고했었다. 1월에는 프랑스 보건안전협회에서 이 약의 사용에 대한 제약을 더 엄격히 했다. ‘기적의 치료제’ 라고 여겨졌던 Distilbene는 프랑스에서 1968에서 1973년 사이 그 명성이 최고에 달했었다. 어쨌든 1953년부터 이 약은 확실한 하나의 의약품으로 자리매김을 하였으나 자연 유산의 예방책으로는 효과가 없음을 알았다. 1971년에는 이 약으로 치료를 받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기형으로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까지 이르렀다. |
출처 :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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