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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규제청, 영국 내 사물인터넷 규제 및 확대를 위한 움직임 개시
장종엽엔에스
2015. 2. 6. 13:39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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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물인터넷은 수십억 가지의 스마트기기와 센서들, 그리고 디지털기기들을 각각 연결시켜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아이디어로 묘사해볼 수 있겠다. 통신규제청에 의하면, 영국 단독으로만 사물인터넷에 의해 연결될 수 있는 스마트형 기기들은 약 4천만 가지가 이미 넘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22년에 이르러서는 이의 8배 이상에 이르는 수치로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Forrester Research社에서 조사한 설문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비즈니스업체들이 사물인터넷 솔루션 분야에서 차지하게 될 비중이 전체 조사대상국인 16개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순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정보기술 전문사이트인 Computing社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아도 영국계 기업들이 실제로 사물인터넷에 많은 중요성을 두고 있어 기타 다른 정보기술과 관련된 트렌드 및 기술개발보다 더 중요시하게 사물인터넷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출처: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82709/more-than-60-per-cent-of-uk-firms-have-deployed-iot-solutions] 통신규제청에 의하면, 사물인터넷과 관련한 투자와 혁신에 적합한 환경을 창조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아 우선시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를 규명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본다면 주파수 가용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는데, 통신규제청이 사물인터넷의 주파수대역의 필요성을 모니터링하여 추가적인 주파수가 필요할 때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사물인터넷의 초.중기 주파수 요구내역이 현재의 다양한 이니셔티브들 수준에 맞도록 조율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통신규제청이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로서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보호법안의 경우에는 1998년 제정된 것으로서 대다수 개개인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안들을 보호하는데 활용되고 있는 법률안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있어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사물인터넷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라 한다. 이에 통신규제청은 정보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및 기타 규제기관들과 산업계를 포괄하여 사물인터넷 분야에 있어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확립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들은 사물인터넷이 사람들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고 보안성과 안정적인 네트워크는 물론 데이터 저장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안들과 함께 통신규제청은 지속적으로 영국의 통신네트워크들 (사물인터넷 포함)의 보안성과 탄력성과 관련된 지속적인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야 하는지를 염두해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통신규제청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들이 현재의 시스템에 맞춤형식으로 제공되거나 또는 IPv6 인터넷 표준 환경에 기반을 둔 주소에서 동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규제청 역시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들과 함께 IPv6 연결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다. 영국 정부 또한 사물인터넷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4년 3월경 영국의 수상인 David Cameron씨는 4천 5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사물인터넷 분야의 개발에 투자하여 전체 사물인터넷 개발을 위한 정부기금을 7억 3천만 파운드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겠다. [출처: http://www.computing.co.uk/ctg/news/2333171/cameron-pledges-gbp45m-to-develop-internet-of-th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