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Energy

하와이 전력회사, 넷미터링 중단 요청

장종엽엔에스 2015. 1. 30. 08:18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30
미국 내 다른 전력회사와 마찬가지로 하와이 전력회사 HEI(Hwaiian Electric Company)는 주 규제기관에 하와이주의 넷에너지미터링 프로그램을 종료해주기를 요청하였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기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은 현재 프로그램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받지만, 신규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한 고객들은 넷미터링 프로그램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넷미터링 프로그램은 태양광 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비자가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다시 전력회사에 판매하는 프로그램이다.

HEI의 주장은 다른 전력회사 주장과 유사하다. HEI측은 태양광 발전이 증가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갖추지 않은 고객들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태양광발전 측은 태양광발전의 성장을 저해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한다. 태양광발전 이해단체인 Solar Choice 대변인 Rob Harris는 HEI 주장이 단지 전력회사가 판매하는 전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합리한 제안이라고 주장한다.

넷미터링 제도는 미국 Idaho에서 1980년에 채택됨으로써 현재 보편화되고 있다. 1998년까지 미국에서 22개 주가 넷미터링 제도를 채택하였다. 2005년 에너지정책법(Energy Policy Act)에서는 주규제위원회들이 해당 주의 전력회사가 전력소비자가 원할 때 넷미터링을 제공해야 할지를 검토해야 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 제도 확산을 촉진하였다.

전력사업자 입장에서는 넷미터링제도가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가장 분명한 것은 넷미터링이 전력사업자 수입 흐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전력소비자들이 스스로 전력을 생산할 때, 그들은 자연스럽게 전력회사의 전기를 보다 적게 구매하게 되고, 이는 곧 전력사업자 수익을 감소시킨다. 수입이 낮아지면 전력회사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한다. 성장은 전력사업자가 합리적인 비용에서 자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력회사가 계속해서 전력시스템에 투자하고 고객들에게 높은 시스템 신뢰성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수입 감소는 전력사업자들의 고정비용 회수를 더욱 어렵게 한다. 이 고정 비용에는 고객 서비스 비용, 시스템 유지비용, 배전망 및 장치 투자비용이 포함된다. 전력소비자가 자신들이 소비하는 전력량의 일정 부분을 자체 생산할 때에도, 아니면 완전히 자체 생산한 전력으로 수요를 충족할 때라도, 전력회사는 계속해서 백업용 전력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으로써 고정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결국 넷미터링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그 고정비를 떠안는 셈이 되는 것이다(GTB2013060137).

HEI가 현재의 넷미터링 프로그램 대신 원하는 것은 에너지비용 조정(energy cost adjustment)뿐만 아니라 연료비용도 포함하는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태양광설비 소유주들은 현재 받고 있는 15센트/kWh의 수익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다. HEI는 또한 하와이 공공유틸리티 위원회(HPUC)에 최소 요금징수 금액을 인상하고 지붕 위 태양광설비를 갖춘 고객에 15달러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현재 대략 하와이주 거주인의 12%가 지붕위 태양광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이다.

종종 전력회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소비자 단체들 중 일부도 이제 태양광설비 소유 소비자에 대한 후한 인센티브 구조를 유지할지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용이 매우 높아 넷미터링과 같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제 기술혁신으로 상당부분 비용이 낮아졌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단체인 Utility Reform Network는 넷미터링의 목표가 소비자들에게 공짜 돈을 나눠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당연히 일반 소비자들이 이익과 충돌될 경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GTB2012060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