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Energy
일본, 원자력 보상 협약 가입
장종엽엔에스
2015. 1. 21. 08:33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5-01-21 |
|
일본은 원자력손해 보상을 위한 보충기금 협약(Convention of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에 가입하기 위한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를 제출하였으며, 원자력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련된 중요한 국제적인 조약이 발효될 수 있게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영사인 미쯔라 기타노(Mitsuru Kitano) 대사는 이 협약과 관련된 수락서를 1월 15일 유키야 아마노 IAEA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IAEA는 1월 16일 이 협약에 대한 서명이 이루어졌음을 발표했다. 아마노는 일본이 수락서를 제출함으로써 3개월 후인 4월 15일에 협약이 발효될 수 있는 길을 순조롭게 만들었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원자력의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마련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마노는 현재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파리 협약(Paris Convention)을 비롯하여 이 두 협약을 연계한 공동의정서(Joint Protocol) 등 원자력사고 보상을 위한 여러 수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발효 예정인 CSC 등을 통해 국제 원자력 배상 체계를 확립할 귀중한 추가 수단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키타노는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경험한 국가로서 일본은 국제 원자력 배상 체계를 청설하는데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IAEA가 성명을 통해 밝혔다. 키타노는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이 협약에 다른 국가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원자력 배상 체계는 원자력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절한 보상 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 IAEA 회원국들이 채택한 원자력 안전 실행계획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1997년 9월 12일에 채택된 CSC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제적인 법적 체계를 현대화하고 개선하기 위해 추가된 것으로 원자력 배상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에 도움을 주었다. 이 협약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국제적인 원자력 배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조약은 현재 원자력 시설을 보유한 국가에 대해서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법령이 협약의 부칙(Annex)에서 정의된 민간 배상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개방되어 있다. 또한 이 협약은 각국이 분담하는 최저 보상액을 통해 사고 발생 시 계약 당사자(Contracting Parties)로 기금의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기금을 창설하여 가용한 보상액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이 협약에는 19개 서명국과 6개 계약국(Contracting States)이 있다. 이번에 일본이 가입함에 따라 4월 15일에 발효될 수 있게 되었는데, 최소한 원자력 설치 용량이 최소 400,000 단위를 넘는 5개국이 가입하는 것이 최소 발효요건인 조약의 규정이 이제 충족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