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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독립 노심냉각계통 안전요건 확정

장종엽엔에스 2014. 12. 26. 08:14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25
스웨덴 방사선안전청(SSM,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은 2014년 12월 15일 최근 현안인 독립적인 노심냉각계통과 관련하여 임시 노심냉각계통이든 영구적인 노심냉각계통이든 계통을 구동하는 전원은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그 요건을 공개했다.

SSM은 최근 발간된 노심냉각계통 안전요건에서 추가적으로 노심냉각계통에는 냉각수원도 여러 군데에서 공급받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경우에 노심냉각계통은 극도의 기상조건이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부과했다. 또한 노심냉각계통은 기능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심층방호(DID, defense in depth)를 위해 사용되는 다른 계통과도 분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12월 15일 성명에서 SSM이 노후 원전에 대해서 낮은 안전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모든 원자로에 대해 같은 수준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환영했다. 스웨덴의 원자력 규제기관은 원자력발전소운영자로 하여금 2017년 말까지 임시 노심냉각계통을 설치하고 2020년 말까지 영구적인 노심냉각계통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SSM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로부터 임시 독립 노심냉각계통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말까지 설치 계획을 받기 원하고 있으며 영구 노심냉각계통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말까지 계획을 받아보길 원한다고 밝혔다. SSM과 원자력발전소 소유자들은 독립적인 노심냉각계통이 갖추어야 할 안전요건에 대해 약 10년 가까이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SSM은 더 엄격한 원자로 안전요건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독립 노심냉각계통 요건은 SSM이 2017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전 안전요건의 일부가 될 전망이다.

동시에 SSM은 노심냉각계통이 건설, 재설계 또는 정비 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설계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심냉각계통은 복잡한 자동운전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추가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주제어실에서 노심냉각계통을 기동할 수 있어야 하며 계통의 운전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요구하고 있다.

SSM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자는 독립적인 노심냉각계통이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사고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결정론적인 안전해석은 물론 확률론적인 안전해석도 수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안전요건은 이동형 노심냉각계통이 안된다고는 하고 있지 않으나 SSM의 안전평가국의 Jan Hanberg 국장은 2014년 10월 14일 이동형 노심냉각계통으로는 이러한 안전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노심냉각계통은 사고 발생 시에 자동으로 동작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동형 노심냉각계통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 위치에 설치하는 등 이동이 필요하기 하기 때문이다. SSM의 요건은 임시 노심냉각계통만 설치한 원전이라도 수 년 내에 폐쇄될 원전이라면 이 상태로 2020년 이후까지도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요건은 몇 년간 운영할 수 있는지 특정하고 있지 않다. Hanberg 국장은 이 기간이 3~5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산업체가 수행하고 올 10월 31일 SSM이 공개한 비용평가 연구에 따르면 스웨덴 원전에 임시 및 영구 독립 노심냉각계통을 설치하는 데는 미화 12억 8,000만 불(약 1조 4,08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금액 중 미화 11억 7,000만 불(약 1조 2,870억 원)은 영구 노심냉각계통에, 나머지는 2017년까지 설치되어야 하는 임시 노심냉각계통 설치에 소요될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