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ence

美 DOE, 정부보유 우라늄 민간 매각계획 반대 직면

장종엽엔에스 2014. 12. 22. 08:15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9
미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는 DOE가 보유하고 있는 2,705 톤에 해당하는 우라늄을 민간에 이전(移轉)하거나 판매하려는 계획에 대해 공청기간을 갖고 있다. 이 물량은 원래는 DOE가 소유했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Paducah 및 Portsmouth에 위치한 기체확산방식의 우라늄 농축공장을 2021년까지 제염하는 것과 바터(barter) 방식으로 맞바꾸려고 올해 결정되었던 물량이었다.

이 계획은 올 5월 Ernest Moniz 에너지장관이 발표했던 것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우라늄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미국우라늄생산자협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었다. 미국 내 유일한 우라늄 변환회사인 ConverDyn社는 2014년 6월 13일 DOE와 Moniz 에너지장관을 대상으로 워싱턴 D.C(District of Columbia)에 있는 US District Court에 현재 정부소유로 있는 많은 양의 우라늄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판결해 달라고 제소한 바 있다.

ConverDyn社는 DOE의 우라늄 물량 이전이 이뤄지면 우라늄 변환량 감소와 이에 따른 변환역무의 시장가격을 낮추게 되어 자사는 2014~2016년에 걸쳐 미화 4,050 만 불(약 4,465억 원)의 매출감소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우라늄 물량은 다양한 농축도로 주로 6불화 우라늄(UF6, uranium hexafluoride) 형태로 DOE 산하시설에 보관되어 있다. 송장에 따르면 DOE가 이전과 6불화 우라늄 판매를 승인할 때 정부가 소유한 우라늄 물량을 시장에 내 놓으면서 시장 공정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연방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DOE는 2014년 12월 8일 연방관보에 낸 공지에서 자신들은 우라늄 물량의 이전에 따른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고려하거나 적용해야 할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DOE가 보유한 우라늄 물량의 이전이 혹시 가져올지 모른 국내 우라늄 채광, 변환 및 농축 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결정하는데 수렴된 의견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결정은 2015년 봄까지 내릴 것이라고 밝혔으나 상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법령에 따르면 에너지장관은 매 2년마다 미국정부 소유의 우라늄 물질에 대한 이전이나 매각 계획을 공지하여야 한다. DOE는 12월 9일 대변인을 통해 자신들의 올 5월 결정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라늄 이전계획에 대해 공청기간을 갖는 것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며 우라늄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 것에 따른 미국 내 관련 산업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