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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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용 원자로 도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 인도 정부가 보험 시스템을 설립하여 원자력 사고 발생시 해외 공급사의 배상 책임을 보완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4,780MW 수준의 원자력발전량을 20년 내에 62,000MW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는 2008년 10월 미국과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정을 통해 인도는 미국과 핵연료 및 기술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인도의 원자력 배상법이 이 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험난한 도전이 되고 있다. 1984년 인도 보팔에 가동 중인 미국 회사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업재해인 ‘보팔 가스 참사(Bhopal Gas Tragedy)`가 발생하여 20000명이 사망한 전례에 따라 인도는 원자력 책임배상법을 2010년에 제정했다. 이 법안의 목표는 원자력 사고에 대한 민간 배상을 즉각 실시하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위한 것이다. 현재, 원자력 장비 공급사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2010 책임배상법으로 인해 수 십억 달러의 투자가 보류되고 있다. 공급사들은 국제적인 표준에서 접근한다면, 제조사가 아닌 운영사가 안전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이번에 마련되는 보험을 통해 미국의 주요 원자력 공급사들이 인도에 진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원자력위원회(Atomic Energy Commssion, AEC)의 RK 시나(RK Sinha) 의장은 “인도는 보험을 통해 배상법에 따른 도전을 해소하는 것이 최상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공급사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보험사들과 해결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영 재보험사 GIC Re가 원자력 보험 풀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원자로 건설에 참여하는 계약사가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급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국영 인도원자력공사(Nuclear Power Corporation of India, NPCIL)가 이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인 아레바는 성명을 통해 “보험풀을 만드는 것은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인도 외무장관도 이번 주에 미국과 인도의 핵활동 관련 당국자들을 비롯하여 NPCIL, 웨스팅하우스, GE-히타치 등 공급사들이 회동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으며, 인도 정부는 다음 달 말 버락 오바마가 인도를 방문하기에 앞서 미국 대기업들을 확신시킬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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