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Energy

美, 州별 발전규제기관들 원자력발전소 지지

장종엽엔에스 2014. 12. 16. 10:09

KISTI 미리안 글로벌동향브리핑 2014-12-16
미국의 각 州별 발전사업 규제기관들은 지난주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측에 현존하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저감케 하는 자신들의 규정(안)을 수용하도록 설득하여 현행 원자력발전소를 보존하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하며 설비용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데 합의했다.

2014년 11월 19일 채택된 합의안에서 Naruc(National Association of Regulatory Utility Commissioners)는 San Francisco에서 개최된 연차회의 종결세션에서 EPA가 현행 또는 계획된 원전을 갖고 있는 州에 대해서는 탄소배출 목표치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결의안은 현존 발전소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는 EPA 규제(안) 하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를 심도 있게 기술하고 있다. EPA 규제(안)은 Clean Power Plan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건설 중에 있는 신규원전을 운영 중인 원전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서 건설원전의 출력도 탄소배출률 설정 공식에 들어가게 되어 해당 州의 배출허용치를 낮추게 되며 이에 따라 탄소배출을 저감하려는 조기 조치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 6월 공개된 Clean Power Plan은 미국의 청정공기법(Clean Air Act) 111(d)조에 따른 규제(안)으로 각 州는 2030년까지 현존하는 발전소로부터의 탄소배출을 2005년 수준보다 30%까지 저감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안)에는 각 州가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CO2 배출율 저감 중간 목표치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종 목표치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EPA는 규제(안)에서 현존하는 원자력발전 용량의 퇴역을 막는 것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적 방식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원자력발전용량의 때이른 퇴역을 막는 것이 온실가스 저감 전략 중 유용한 방법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최대 전력사 중 하나인 Exelon社에서 연방규제 및 대민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Kathleen Barron 수석부사장은 11월18일 회의 세션에서 위원회 수준에서 채택된 Naruc의 결의안은 EPA측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elon社는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22기의 원자력발전소를 Illinois, Maryland, New Jersey, New York 및 Pennsylvania州 일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Barron 수석부사장은 EPA측이 이해관계자로부터 각종 요청을 수렴하고 각 州 및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서 규제(안)를 개선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PA측은 Clean Power Plan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기간을 2014년 12월 1일까지 설정한 바 있다.

한편, 현재 미국 원자력발전 산업계는 낮은 천연가스 가격과 경쟁시장에서의 낮은 전력가격으로 인해 2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기의 원자력발전소들이 경제적인 이유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해 영구 폐쇄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